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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길쭉한굴뚝새272

길쭉한굴뚝새272

페이팔로 급여를 받아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가능한가요

작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올해는 사업장현황신고 간편장부대상자 전자문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해외 에이전시에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페이팔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는데, 매출계산서와 매입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어서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자발행계산서는 질문에서 빼겠습니다.)

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경우,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구매한 품목이라면 뭐든 적어도 되나요? 아니면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품목만 작성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해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해외 업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음으로 매출액만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매입액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은

      합계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해외 매출만 있다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