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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라비드12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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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되었는데 거래처가 해외법인일 경우

해외 법인으로부터 페이팔을 통해 정산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대신에 페이팔 거래내역이나 제 통장의 거래내역을 첨부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하므로 기재하신 증빙과 계약서 등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