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반가운말벌203
반가운말벌20321.10.30

페이팔로 돈 번 거 세금 납부하려면

1.페이팔 계좌에 달러로 있는 돈은 세금납부해야 하나요? 외국사이트로 돈 번 것들도 원화로 환전할 때 세금 뭐를 납부해야 하죠?

2. 세금은 자동으로 떼이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떤 활동으로 인한 소득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경우, 본인인 직접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화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이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신고와 외환 거래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외국사이트에서 돈을 번 것의 소득구분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에 대한 세금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 사이트에서 번 금액들도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벌어들이신 금액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으로 떼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사업소득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