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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7.06

페이팔을 통한 해외부업 부수입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

페이팔을 통한 해외 부업 부 수입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납부 해야 하나요? 그리고 수입에 대한 세금은 몇 %나 납부하며, 최소 얼마 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내는건지 10달러라도 수입이 발생하면 무조건 내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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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용역 제공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게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인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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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금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