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업사이트를 통해 발생된 수익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1. 04. 30. 16:32

1. 상황

해외부업사이트(번역 등)를 통해 달러형태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고, 페이팔을 통해서 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2.질문

- 해외부업사이트를 통해서 발생된 수익도 5월 종합 소득세 신청 기간에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해외부업사이트를 통해서 발생된 수익도 페이팔을 통해서 수령했을 때 국세청에서 소득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부업 사이트를 통해 발생하시는 소득 역시 대한민국 거주자의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ㅏㄷ.

2. 국세청이 해외소득 발생여부를 알 수 있는지는 저희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

2021. 05. 0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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