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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칼새160
대찬칼새16021.12.14

페이팔로 받은 달러를 한국 계좌로 보낼때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영어사이트 설문조사나 온라인 테스터 같은 부업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으로 제 페이팔 계좌로 적게는 1불이나 최대 20불정도씩 페이팔 계좌에 들어와서 좀 모였는데요.

이 돈을 한꺼번에 제 한국계좌로 보내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5만원 이하로 나눠서 제 계좌로 보내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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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5만원은 국내에서 지급받은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의 경우, 금액과 관계 없이 전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물론이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분할수령 여부는 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