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페이팔로 입금받은 달러를 세금신고 할때 액수 기준이 수수료 떼이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면서 페이팔로 달러를 입금받고 있는데
이를 한화로 환전하여 세금신고할 시 페이팔의 환전 수수료가 합산된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수료를 떼인 이후의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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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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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부가세라면 매출세액)으로 보아야합니다.
수수료는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아, 소득세 계산시반영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은 발생 외화 전액이며, 페이팔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수수료 떼인 후의 입금액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화 또는 용약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시 외환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장부기장시 외환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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