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페이팔 달러 매출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에게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대금은 페이팔 계정으로 달러(USD)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페이팔 달러를 국내 통장으로 송금하면 원화로만 입금되어
영세율 적용이 어렵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팔에 달러를 그대로 보관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달러 입금 시점의 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부가세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2. 추후 원화로 환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매출·부가세 신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장기보관하다가 필요시마다 페이팔결제하거나 은행에입금하여 원화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