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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살가운나팔새211
살가운나팔새211

페이팔 달러 매출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에게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대금은 페이팔 계정으로 달러(USD)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페이팔 달러를 국내 통장으로 송금하면 원화로만 입금되어

영세율 적용이 어렵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팔에 달러를 그대로 보관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달러 입금 시점의 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부가세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2. 추후 원화로 환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매출·부가세 신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장기보관하다가 필요시마다 페이팔결제하거나 은행에입금하여 원화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PayPal을 통해 직접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PayPal을 통해 외화를 국내 외국환은행에 입금하여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부가세 신고시 원화환산 달러 환율 적용기준은 공급시기

    즉, 디지털 상품 판매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하여 부가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원화로 환전시 수수료 및 환차손익은 부가세 신고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달러 입금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부가세 신고에는 영향이 없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수료로 경비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