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스타 수익 처리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인스타 릴스 조회수 수입에 대해 부가세 신고시 반영방법이 궁금합니다.

외국법인과 거래하였으나

대금은 페이팔을 통하여 원화로 수취하였습니다.

이때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지못하였으므로 영세율 인정이 안되어 과세 매출로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건별 매출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적격증빙 매출이 아니므로 건별에 반영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