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산서 금액과 실제 입금액 차이에 대한 세무 처리 문의(해외 수익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 플랫폼에 이모티콘을 판매하고 있으며, 엔화로 정산된 금액이 한국 통장에 원화로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부가세 신고 시에는 정산서에 기재된 엔화 금액을 환산하여 매출로 신고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실제 입금된 원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 세무 관련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서 기준 환산금액과 실제 통장 입금액 간의 차액을
▶ 환전수수료 또는 금융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단, 은행에서 제공되는 외국환매입증명서에는 엔화만 표기되고,
통장 입금 내역에는 은행 수수료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증빙이 불명확합니다.
▶ 이런 경우에도 차액을 수수료 등 비용으로 반영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제 입금된 원화 금액이 아닌, 정산서상 엔화를 환산한 금액으로 매출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혹시 실제 입금된 금액(원화 기준)을 기준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실제 수령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수입으로 인정받는 구조가 이해되지 않아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저는 10만원수익이 발생했는데 11만원수익이 발생했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원칙이라면 남은 1만원은 종소세 신고시 비용처리하여 실수익인 10만원으로 맞추는게 맞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