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율 부가세 신고 시, 외화 수령에 대한 증빙자료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는 해외 플랫폼에 이모티콘을 판매하여 외화로 대금을 수령하고 있는 1인 창작자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상황 설명
해외 플랫폼에서 매달 정산 후 일정금액 이상되면 제 통장에 엔화로 입금됩니다.
보통 분기별로 6개월에 1~2번 입금이 되고있습니다.
은행에서 [ 외국환 매입증명서 ] 를 발급받아, 그동안 부가세 신고 시 이것만 제출해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세무서로부터 문제 제기나 보완 요청은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어떤 블로그 글(유튜버 사례)을 보니,
“**외국환 매입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판매내역(정산서 등)**도 첨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질문드립니다
해외 플랫폼 수익을 영세율로 신고할 경우, 부가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중 무엇인가요?
외국환 매입증명서만 제출해도 충분한가요?
아니면 외국환 매입증명서 + 정산서(판매내역)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매달 정산서(PDF 파일 형태)는 받고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