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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가운나팔새211

살가운나팔새211

외화매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대금은 달러(USD)로 페이팔 계정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시점과 실제 달러 인출(환전) 시점이 달라

환차익·환차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환차익·환차손과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와 관계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수료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