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매출 부가세 및 종소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외매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시점과 실제 달러 인출(환전) 시점이 달라
환차익·환차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환차익·환차손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환차손익은 손익계산서 상 영업외손익에 반영하여 결산합니다.
두가지 환차손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실제 매출 시점 계상한 외상매출금(매출)과 외화로 받은 날의 환율차이
2.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외화계좌 -> 원화계좌로 이동 시)
1번의 경우 선적일 등 매출시점에 환율과 송금받은 날의 환율을 환차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2번의 경우 외화계좌를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환율과 원화계좌의 입금된 금액을 환차손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가 아닌 환차익, 환차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본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발생한 수수료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일 경우, 세무서에 외화자산평가방법을 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만 평가손익을 인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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