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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꽃새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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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의드립니다

A사에서 프리랜서(4대보험, 계약서상 상용직) 계약 후 B회사에 상용직으로 동일 연봉 조건 계약하였습니다.


B회사는 약 12일간(주말포함) 근무 후 상실 신고가 될 예정입니다.


A회사는 B회사 계약 후 상용직과 동일 조건에서 시급으로 따져 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이며, B회사 업무가 종료되는 날의 익월 복귀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하기 내용 문의드립니다.

1. A회사에는 이중 계약에 의한 통보를 받게될지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2. B회사가 A회사의 사명이나 사업자 등록 번호를 확인 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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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A회사에는 이중 계약에 의한 통보를 받게될지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2. B회사가 A회사의 사명이나 사업자 등록 번호를 확인 할 수 있을지

      → 확인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2. 본회사가 질문자님이 이중취업한 회사의 사명이나 사업자번호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보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사용자에게 직접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B회사가 해당 정보를 직접적으로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급여가 높은 쪽으로 가입되므로 급여가 낮은 쪽에 고용보험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통보가 갑니다.

      2.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