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주와 실제 고용주가 달라도 되나요?
계약직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Q1. 계약 하기로 한 A회사에서 대금을 받아야하는 회사 B가 있어서 계약을 그 B회사와 진행하면 된다고하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없나요?
Q2. 4대보험을 들고자하는데, B회사와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A회사에서 4대 보험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Q3. 2개월 계약직으로 얘기가 되고있는데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계약기간 명시가 꼭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 사업주가 B 사업주라면 B 사업장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A회사가 대금을 지급할 B회사와 계약을 진행하라고 하는 경우,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이나 대금 지급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을 명확히 하고,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B회사와 계약을 진행한다면 A회사가 4대 보험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4대 보험은 실제 고용관계를 가진 회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3.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없으면 고용관계 종료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에게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니죠 4대보험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하여야 합니다.
계약직이면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시작일과 만료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 채용되면 B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과 4대보험을 신고하는 사업장이 다른 것은 정상은 아닙니다.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취득시 계약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