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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호박벌149
기간제근로자 21년도 부터 근무 24 11.11.날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사업장 4대보험료는 10월달과 동일하나요 아니면 금액이 달라지는지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달의 경우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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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하실 수 있고, 국민연금은 10월과 동일하고, 건강보험은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단위로 부과되므로 10월과 동일하고, 고용보험료는 실제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1월 급여에서 0.9%를 공제하면 되고 건강과 연금은 일단 10월과 동일한 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
이후 상실신고를 하면 건강에 대해서 퇴직정산이 이루어져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월 중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도 4대보험료는 전월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