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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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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퇴직 후 4대보험료 문의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21년도 부터 근무 24 11.11.날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사업장 4대보험료는 10월달과 동일하나요 아니면 금액이 달라지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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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달의 경우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하실 수 있고, 국민연금은 10월과 동일하고, 건강보험은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단위로 부과되므로 10월과 동일하고, 고용보험료는 실제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1월 급여에서 0.9%를 공제하면 되고 건강과 연금은 일단 10월과 동일한 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

    이후 상실신고를 하면 건강에 대해서 퇴직정산이 이루어져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월 중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도 4대보험료는 전월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