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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하는데 퇴사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2023년 01월2일에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2023년 07월1일자로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군입대를 위해 2024년09월 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하게되어 질문이 있습니다.

  1. 정직원으로 1년이상 있었으니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텐데. 회사공사로 최근에 임금의 70%를 받으며 회사를 쉬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최근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임금의 70%로 계산이 될까요?

  2. 군입대 사유로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을 할수 있을까요?(인터넷으로 찾아본 잛은지식으로는 신청하고 지급유예신청? 해야한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군대 갔다와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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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휴업수당(70%)을 받은 기간은 제외하고 직전 3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퇴사사유가 군입대로 인한 자발적퇴사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3.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군입대로 인해 수급기간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정직원으로 1년이상 있었으니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텐데. 회사공사로 최근에 임금의 70%를 받으며 회사를 쉬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최근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임금의 70%로 계산이 될까요?

    •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퇴직일이 아닌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휴업의 경우 휴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 군입대 사유로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을 할수 있을까요?(인터넷으로 찾아본 잛은지식으로는 신청하고 지급유예신청? 해야한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군대 갔다와서 해도 되나요?

    • 군입대로 인한 퇴직이 관행화된 회사에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입대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연기신청을 하면 전역후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평균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이때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2. 군입대로 인한 재직 불가능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휴직, 휴가 등을 허용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휴업 전의 정상적인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사 후 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군입대 예정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뺴고 계산합니다. 군입대를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휴업일자와 휴업일에 받은 70%의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에 있어 휴업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을

      하면 전역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공사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군입대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