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로인해 퇴직과 휴직을 고민중인데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근무기간: 1년6개월 이상
상황.군입대로인해 회사와 휴직을 할것이냐 퇴직을 할것이냐 얘기를 하는중 입니다.
1.회사가 큰편이 아니라서 휴직이 걱정되는점이 군생활을 하다가 전역을 하였을때 회사가 사라지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전역하고 복직한 다음 바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폐업 등으로 소멸된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해 퇴사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 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기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을 반드시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바로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폐업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복직 후 바로 퇴직한다면 해당 퇴직시점에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런 경우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한 대지급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군복무 이후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3년 이내의 퇴직금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폐업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대지급금으로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의 위 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노사간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후 퇴직금을 받고 군입대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