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대기발령이 났을 때 만약 퇴사한다면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 04. 23. 00:30

회사에서 사정상 대기 발령이 났습니다.

대기발령을 기다리는게 너무 오래되는거 같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대기발령 기간에 평균임금산정기간으로 계산이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정산하는게 맞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일단 대기발령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대기발령기간의 임금과 평균임금 산정입니다.

2.회사의 사정상 대기발령을 하게 되면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는 않더라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에 청구가능함) 임금은 제대로 받으셨는지요?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1.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대기발령기간포함) 평균임금이 귀하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019. 04. 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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