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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벌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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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 받기전 재입사시 추후 퇴직금

2017년 입사후 회사에서 2023에 퇴직후,퇴직금과 밀린급여를 나눠서 받기로했습니다.

받는 도중 재입사시에는 퇴직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지금까지 퇴직금은 못 받고 밀인급여만 받은상태인데, 재입사시 2017년 부터로 근속되는건지 아니면 중단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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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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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퇴직한 상태에서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입사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언제 지급하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재입사시 퇴직금은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퇴직금을 한번에 지급할 여력도 없는 회사에 재입사하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닌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재입사를 하셨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이전 퇴직금은 약정대로 계속 지급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재입사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다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도중 재입사라고 하더라도, 그냥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준다는 특약(계약)을 작성한다면, 근속되는걸로 볼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곧바로 입사하는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재입사 전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상당기간이 지나 재입사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퇴금과 밀린 급여는 계속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