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요?
2022년 7월 1일 입사하여 2024년 07월 01일까지 근로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3일까지 재직하던 중 몸에 이상이 있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따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몸이 회복되어
2024년 3월 2일 2024년 07월 01일 까지 재입사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1월 23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