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다닌지 7개월정도되었는데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산재기간이끝나고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받을수 있어요?
회사를 작년9월1일에 입사하여7개월정도되었는데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조금있으면 1년이되어 퇴직금을받을수 있는데 산재처리가되어도1년이되면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 아니면 산재기간 동안 일하지않은만큼 더 근무시간을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도 퇴직금의 기준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를 제공하던 중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을 하였다면, 산재로 요양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 기간을 포함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산재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1일에 입사를 했으니, 8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정확하게 1년임) 퇴직금 발생합니다. 산재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휴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