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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현94

비현94

근로계약서에 존재하는 문구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중이고, 회사에서 인력이 필요한 날 저에게 연락해서 일 나오라는 연락을 하면 제가 출근을 하는 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이런식으로 매달 보통 20일 정도를 출근하고, 근무한지는 2년정도 됐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년●월●일부터 ■■년■월■일 까지로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전 1개월까지 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시 자동 연장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계약종료일인 ■■년■월■■일은 이미 지났지만, 계약해지가 되지않고 자동연장되어 현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의 이 문구의 의미가 궁금한데요

1. "계약기간 종료전 1개월까지" 라는 의미는 저에게 계약종료를 요구하려면(해고 또는 퇴사요구. 더이상 출근시키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회사는 최소한 한달전에 그 의사표시를 저에게 해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계속 근무할수 있는것 맞나요?

2."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시" 라는 문구의 의미가 애매합니다. 상호 계약해지 의사라는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계약해지 의사가 없어야 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뜻인가요? 즉, 회사와 근로자 둘중 한쪽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해도 계약이 계속 연장되지 않고 계약해지가 된다는 뜻인가요? 만약 이 의미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제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이 종료되는건가요?

3. 앞서서 저는 아르바이트이고 회사에서 일 나오라는 연락을 하면 그때 출근하는 식으로 근무한다고 얘기했는데요, 회사가 저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지는 않았지만, 회사가 일 나오라는 연락자체를 저에게 하지 않아서 제가 출근을 할수 없고 일을 할수 없다면, 이것도 일방적인 회사의 계약해지 또는 해고라고 볼수 있나요? 현재의 제 근로계약서에는 "을의 근무일수는 매달 □일 이상으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서,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매달 일정기간(□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받는데, 회사에서 이 조항을 따르지 않고 회사가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해서 제가 일을 아예 못하거나, □일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2번의 경우처럼 제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또 3번의 경우처럼 회사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 나오라는 연락자체를 안하는 경우(실질적인 계약해지)에 제가 부당해고 등의 문제로 다퉈서 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5. 현재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할때, 제가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면(새로운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기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되는것 맞나요? 앞서 말씀드린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년■월■일로 되있어서(단,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으면 자동연장된다고 되어있음),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시 ■■년■월■일 이후인 현재에도(즉, ■■년■월■일은 이미 지났음) 기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맞습니다

    3.계약내용과 달리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회사에 고용의사를 확인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기존의 근로계약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