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 전환과 휴업수당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중이고, 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2년8월1일부터 22년10월31일까지로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전 1개월까지 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시 자동 연장한다)"
"근무시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수 있다"
"을의 근무일수는 매달 20일 이상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약 2년전에 작성된 것으로 근로계약 종료시기(22년10월31일)는 이미 지났지만 계속 연장되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일 나오라는 연락이 오면 출근하는 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이런식으로 한달에 20일 정도를 출근합니다. 회사는 법인이며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질문1.
근로계약서의 최초 근무 시작일인 22년8월1일부터 2년을 초과하여 아르바이트 근무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마음대로 계약해지 하거나 해고할수 없는것 맞나요?(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고 기존의 근로계약서 그대로 입니다. 한달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가정입니다)
질문2
회사에서 출근하라는 연락이 올때만 출근하는 아르바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을의 근무일수는 매달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회사가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하지않아 제가 20일보다 적은 기간을 일하게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한경우(ex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와 회사의 경영악화나 매출감소, 자금난, 주문량 감소 등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한경우의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두가지 경우에 모두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지급받을수 있나요)? "근무시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수 있다" 라는 조항때문에 보장된 근무기간인 20일 이내로 근무해도 휴업수당을 지급받을수 없는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질문3.
만약 질문2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데, 회사에서 지급을 안해준다면 이것은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시 구제방법(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제기..)으로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것 맞나요?
질문1ㅡ맞음 또는 틀림(무엇무엇이 맞음)
질문2ㅡ두가지 경우 모두 지급가능 또는 어떤이유로 둘중 한가지 경우에만 지급 가능 또는 불가능
이런식으로 간단히 답변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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