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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계산시 근무일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이 있다고 출근하라는 연락이 오면 그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을의 근무일수는 매달 20일 이상으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20일보다 적게해서, 제가 20일보다 적은 기간을 일하게 된 경우에는 20일에서 부족한 근무일수 만큼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수 있는건가요?(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가령 회사에서 일 나오라는 연락을 한달동안 12일만 해서, 제가 12일만 근무한 경우

20일(근로계약서의 근로보장일수)에서 12일(실제 근무일수)을 제외한 8일에 대해서 휴업수당(임금의 70%)을 청구할수 있는것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에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