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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행복이넘치는치즈불닭
어쩌면행복이넘치는치즈불닭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8월 2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해당 근로계약기간 동안 평일 5일, 4시간씩 한 주에 총 2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셔서 근무 종료일에 맞춰 주휴수당 지급 요청 건으로 말씀드릴 예정인데 팩트 체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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