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8월 2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해당 근로계약기간 동안 평일 5일, 4시간씩 한 주에 총 2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셔서 금일 재차 말씀드렸을 때 시급 12,5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한 것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전 지금까지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아닌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시급 12,500원에 주휴수당이 얼마 포함되어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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