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주 5시간씩 4일 (월화수목) 주 20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한 주만 근무일자를 하루 바꿔서 월화수목->화수목금 으로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근무시간은 똑같이 20시간 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쓸때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제가 계약했던 근무시간에 빠짐없이 나와야만 가능하다고 하셨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 승인 없이 임의로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근무 스케줄을 바꾸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끼리 근무일정을 바꾸는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둘다 결근과 휴일근로를 한 것이고,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1주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관여 없이 근로자끼리만 합의하여 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의
승인을 통해 한주 근무일자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