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주 5시간씩 4일 (월화수목) 주 20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한 주만 근무일자를 하루 바꿔서 월화수목->화수목금 으로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근무시간은 똑같이 20시간 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쓸때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제가 계약했던 근무시간에 빠짐없이 나와야만 가능하다고 하셨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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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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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 승인 없이 임의로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근무 스케줄을 바꾸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끼리 근무일정을 바꾸는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둘다 결근과 휴일근로를 한 것이고,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1주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관여 없이 근로자끼리만 합의하여 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의
승인을 통해 한주 근무일자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