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경우 휴업수당 인정여부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이 있다고 출근하라는 연락이 오면 그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20일보다 적게해서, 제가 20일보다 적은 기간을 일하게 된 경우(근로계약서에 "을의 근무일수는 매달 20일 이상으로 한다" 라는 조항과 "경영상 필요시 을의 동의를 받아 근무장소및 업무내용을 변경할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가 있을수 있고, 일이 없다는 이유로 원래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 시키는 경우(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라도 되어있으나, 일이 없다는 이유로 제 의사와 상관없이 16시에 퇴근시키며 일찍 퇴근하는 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질문 1
앞서말한 두가지 경우 모두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휴업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질문 2
앞서말한 회사에서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20일보다 적게해서, 제가 20일보다 적은 기간을 일한 경우도 휴업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다면 이 경우 휴업수당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령 회사에서 일 나오라는 연락을 한달동안 15일만 해서, 제가 15일만 근무한 경우,
20일(근로계약서의 근로보장일수)에서 15일(실제 근무일수)을 제외한 5일에 대해서 휴업수당(임금의 70%)을 청구할수 있는것 맞나요?
맞다면 1일 평균임금 계산시 휴업시작일 이전 3개월의 총임금에 총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는데, 이처럼 5일 근무를 못한경우 휴업시작일을 언제로 계산해야하죠?
질문 3
앞서말한 "일이 없다는 이유로 원래의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도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휴업수당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찍 퇴근을 요구한 날 이전 3개월의 총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되는건가요?
가령 일찍 퇴근을 요구한 날이 3월10일이고,
3월10일 이전 3개월의 총임금의 합이 5백만원 이라고 하면, 5백만원 ÷ 90일(3개월) = 55,555원이 평균임금이고, 여기에 70%(0.7)을 곱한금액은 38,888원이 됩니다. 이 38,888원을 7.5시간(하루 실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5,185원이 되는데, 원래 퇴근시간보다 2시간을 일찍 퇴근시킨 경우 5,185원 × 2시간을 하면 10,370원이 되고, 이 금액이 2시간만큼 일을 못한것에 대한 휴업수당 맞나요?
질문1ㅡ맞음
질문2ㅡ맞음(틀리고 어떠어떻게 계산해야함)
이런식으로 간단히 답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무일을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면
휴업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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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