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07. 16. 17:59

안녕하세요

문의드려요

내용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2020년6월15일 입사

2021년6월30일 퇴사

2020년6월15일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대체합의, "정기휴가,법정공휴일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한다") 이렇게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1년 4월 회사대표 그동안의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2021년 4월 부터 무효화 한다(공지)

2021년 5월 연차 1회 사용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퇴사하면서 미소진된 연차는 몇일이며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임금 구성표

기본급 2,716,307

식대 100,000

연장수당 350,360

월 보수액 3,166,667(매월 똑같음)

월 209시간 (주휴수당포함)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6. 15.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1. 6. 30.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매월 개근 가정). 그렇다면, 2021. 6. 30.인 퇴사시까지 귀 근로자께서 사용한 연차휴가(2021. 4. 1.까지 귀 근로자께서 별도로 사용한 연차휴가 및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한 날, 5월 1개 등 →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2,816,307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통상시급)X8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가 미사용연차수당이 될 것입니다.

2021. 07. 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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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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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6월 15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6월 30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따라서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하신 연차와 대체일을 차감한 잔여연차에 대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은 2,816,307 / 209 x 8 = 107,801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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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총 26일 중 2021.4. 이전에 공휴일로 대체한 연차휴가일수 및 2021.5.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475원*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2021. 07. 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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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근무시 총 발생연차는 26개이며 사용연차가 1개이므로 25개의 연차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급은 13,475원이며 여기에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것이 하루 연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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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퇴사하면서 미소진된 연차는 몇일이며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임금 구성표

            기본급 2,716,307

            식대 100,000

            연장수당 350,360

            월 보수액 3,166,667(매월 똑같음)

            월 209시간 (주휴수당포함)


            1. 네. 일단 선생님은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2.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연차휴가대체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처럼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식대까지 통상임금입니다. 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107,801원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1. 07. 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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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따라서 매월 개근 시 질의의 경우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021. 07.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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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타 공휴일이나 본인이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총 26일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7. 1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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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연차휴가 최대 11일 발생

                  1년 근무시 15일 발생

                  합계 26일

                  사용 1일

                  잔여 15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 금액=2,876,307÷209×8=110,098(원)

                   

                  2021. 07. 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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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26일 발생하므로, 지금까지 쉰날을 제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7. 1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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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로부터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총 26개발생합니다.

                      이중 연차대체합의로 제외된 연차를 제하면 나머지 갯수 수다청구 가능할것입니다.

                      2.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하나, 통상 퇴사시점으로 계산할 경우

                      기본급 /209시간하면 시급나오면 8시간분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식대가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제외됩니다.

                      2021. 07. 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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