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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홍관조43
숙련된홍관조4323.05.04

연차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3년 3월 입사 후 현재 2023년 5월 재직 중이고, 금 년 6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과, 1년 미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20일의 유급휴가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 퇴사시 남은 유급휴가에 대한 급여문제에 대해 회사 관리팀에 문의 해보니, 한달에 1개씩 연차가 발생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20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20/12개월 -> 한달에 1.6개씩 생긴다는 것입니다.

1월에 1.6개 2월에 1.6개....그래서 6월에 퇴사시 만약 9.6개의 연차휴가를 썻다면 남은 연차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1. 여기서 궁금한게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입사일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20일의 연차가 한번에

발생하는게 아니고 위 글처럼 한달에 일정갯수씩 생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또한 회사내규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회사내규로 위처럼 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것 또한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마지막으로 입사일이 2012년 03월 01일 퇴사일이 2023년 6월 30일 경우 총 6개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수량과 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량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도움 청할때가 없어 금 남겨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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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이 넘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년에 한번 발생하고, 한번 발생한 연차휴가는 언제 퇴사하든 차감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이 우선입니다.

    3. 이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2023. 3. 1.에 19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는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며 매달 발생하지 않습니다.

    2.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3.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한편,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나.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3.3.1.에 20일이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3.1.1.에 19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1. 여기서 궁금한게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입사일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20일의 연차가 한번에

    발생하는게 아니고 위 글처럼 한달에 일정갯수씩 생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가 아닌 이상 연차가 월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든 입사일 기준이든 연에 한번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2. 또한 회사내규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회사내규로 위처럼 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것 또한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법에 우선하는 사규는 없습니다.

    질문3. 마지막으로 입사일이 2012년 03월 01일 퇴사일이 2023년 6월 30일 경우 총 6개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수량과 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량 부탁드립니다.

    > 본문에는 2013년 입사라고 쓰셨는데, 일단 2012년 입사라고 본다면

    연차 20개 발생했으므로, 6개 사용 시 14개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사일 지나서 퇴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