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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둥둥2222.06.21

연차휴가의 청구권에 관하여 문의 사항

입사일 20/6/22

2년 계약만료로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데 이분이 20년에 한달에 만근시 생겼던 6개 중에 1.5개만 사용하여 4.5개가 남았습니다 .22년에는 연차 소진을 하지 않고 3개 남았구요!

이번에 퇴사할때에 이분 연차수당 계산을 하려 하는데 20년도에 미사용 연차와 21년도 미사용 연차를 다 계산을 해줘야하는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회사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만 3년 내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모두 보상하여야 합니다.

    '20. 6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도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퇴사할때에 이분 연차수당 계산을 하려 하는데 20년도에 미사용 연차와 21년도 미사용 연차를 다 계산을 해줘야하는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 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20년 입사 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매월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며, 21년에 발생하여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15개의 연차휴가는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시 지침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한 경우에만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행사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촉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이상은 여전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멸시효 내의 수당을 모두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직기간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없으므로 입사부터 퇴사까지 발생한 총 연차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연차수당 및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으며, 각각의 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6/22

    2년 계약만료로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데 이분이 20년에 한달에 만근시 생겼던 6개 중에 1.5개만 사용하여 4.5개가 남았습니다 .22년에는 연차 소진을 하지 않고 3개 남았구요!

    이번에 퇴사할때에 이분 연차수당 계산을 하려 하는데 20년도에 미사용 연차와 21년도 미사용 연차를 다 계산을 해줘야하는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것이 아니라면

    모두 수당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