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근무후 7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있니다. 제가 미사용 연차계산을 20년 7월부터 계산하여 20년 8.5개, 21년 12.5개 남아 21개 청구하였으나 회계년도 기준이라고하여 20년도는 지급할수 없다고합니다. 고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 어떻해야 할까요?
질문자님의 입사일자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재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받은 연차휴가보다 많으면 회사는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8년근무후 7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있니다. 제가 미사용 연차계산을 20년 7월부터 계산하여 20년 8.5개, 21년 12.5개 남아 21개 청구하였으나 회계년도 기준이라고하여 20년도는 지급할수 없다고합니다. 고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 어떻해야 할까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계연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사내 규정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