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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비현94
비현94

근로계약기간 종료후 계약이 계속 연장되어 근무시 질문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중이고, 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2년8월1일부터 22년10월31일까지로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전 1개월까지 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시 자동 연장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약 2년전에 작성된 것으로 근로계약 종료시기(22년10월31일)는 이미 지났지만 계속 연장되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근로계약 종료일(22년10월31일)에 더이상 계약기간을 연장하지않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회사가 하는것은 부당해고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다고 알고있습니다(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해지 가능).

그렇다면 계약 종료일인 22년10월31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계속 연장되서(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면, 지금 회사가 계약해지를 제 의사와 관계없이 할수도 있는건가요? 즉, 계약 종료일(22년10월31일) 이후 지금까지 계속 계약이 자동연장되서 근무한 경우에도, 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계약해지(해고) 할수 있는것인가요? 계약 종료일부터 계약이 연장된 기간이 어느정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회사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묵시적 갱신),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있었다면 그 기간까지는 적어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그 기간 도중에 회사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됐는데 계속 출근을 했다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기간제 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