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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콜리116
냉정한콜리11624.01.25

일년1달 남기고 권고사직 해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임금도 한달 못받았어요

사장이 일이 없다고 한달 무급으로 수라고 하면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2022 .1.26-2023.12-30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한달급료도 못받고 지금 고용보험신청했습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서류 등기로 왔고 정리해서 회사로 보내라 하내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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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퇴사일에 사직하는 것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체불된 임금은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연말정산은 퇴직금, 퇴사 등과 무관하니 정리해서 회사로 보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재직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못받은 한달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무엇이든, 퇴직금에 관하여만 말씀드리자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 초과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직금 및 임금 체불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일단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한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연말정산은 퇴직한 회사에서 진행하시거나 5월에 별도 따로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 못 하였으면 퇴직금도 발생 안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