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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쇠오리75
엉뚱한쇠오리7522.07.26

퇴직금 6일남기고 못받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21.09.06일에 입사했는데 회사경영악화로 22.07.26 이날에 해고통보 받고 인해 22. 08. 30 까지만 나오라고 합니다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아서 어이없긴한데 퇴직금이 1년 이상 일한기준으로 지급된다던데 제가 6일을 남기고 해고 당하는거거든요...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준다는데 퇴직금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해고당해도 깨끗하게 나가고싶었는데 퇴직금이라도 안챙겨주면 너무 억울할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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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라면 무효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만큼 근로관계가 연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다만 해당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2022.9.5.이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퇴직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1.09.06일에 입사했는데 회사경영악화로 22.07.26 이날에 해고통보 받고 인해 22. 08. 30 까지만 나오라고 합니다

    ----------------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 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경영악화라고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무사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인정되면, 구제신청중에 1년이 넘어서 나중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