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후 남은 임금 지급에 대해 질문
알바한지 한달 조금 넘었었고, 주말 근무였습니다. 저번주 일요일 근무 후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해고통보를 당하였습니다. 4월의 임금이 해고당한 날 아침에 지금되어서 5월에 2일 일한것에 대해 문자로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6월 5일에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서는 매월 4-6일 사이에 지급된다고 써있구요. 그런데 찾아보니 해고후 남은 임금은 14일 이내로 지급해야된다고 되있네요.
저에게 14일 이후 지급해도 되겠냐고 동의를 얻지 않으셨는데 14일 이내로 지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되나요?
또 14일이 이후에 지급해도 저에게 추가로 돈을주지 않아도 괜찮나요?
근로계약서의 임금 날짜가 해고 후 지급되는 임금 날짜도 포함되나요? 저는 포함되는지 모르고 사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