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이 해당이 되는 예시가 있을까요 ?
해당 예시는 전부 주 5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추가되는 사항 입니다
1. 수습기간중 (수습 5개월) - 다음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는것2. 10일에, 이번달 까지만 근무하고 다음달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는것
3. 퇴직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그 기간보다 짧은 시간만 근무하고 그만 나와도 된다고 통보 하는것
(예시) 이번달까지만 근무 한다는 직원에게, 다음주까지만나와도 된다고 통보 하는것)
3가지 경우 모두 해당안되는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