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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지어새191
고독한지어새19121.08.08

해고당했을때 4이이하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지난주 월요일에 해고통보를 받고 이번주 금요일까지 2주간 더 근무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해고통보서류에 해고일이 해고통보한 월요일로 부터 한달뒤로 되어 있고, 금요일까지 일을 하더라도 급여는 지난주
월요일 통보일 한달뒤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해고일은 퇴사하는 금요일이 되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통보일이 아닌 퇴사하는 날로부터 30일아닌가요?

그럼 퇴직금은 해고일로부터인데 30일이후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이 해당도 안된고 4인이하사업장이라
구제할 생각은 없지만
이게 맞는 건지 부당해고인 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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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며,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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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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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하여야 합니다. 2주후가 해고일이라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해고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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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는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해고를 예고한 지난주 월요일부터 30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고, 그 후 약 2주간에 대해서는 근로관계를 유지하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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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역일로 계산하여 30일만에 만료되며, 휴일/휴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31자로 해고하기 위해 늦어도 소급해서 30일째가 되는 전날 즉, 7.31까지는 예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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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이 되는데, 해고 30일 전에 통보한 것이라면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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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보일로부터 30일 이후가 해고일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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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해고통보를 받고 이번주 금요일까지 2주간 더 근무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해고통보서류에 해고일이 해고통보한 월요일로 부터 한달뒤로 되어 있고, 금요일까지 일을 하더라도 급여는 지난주 월요일 통보일 한달뒤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해고일은 퇴사하는 금요일이 되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통보일이 아닌 퇴사하는 날로부터 30일아닌가요?

    1.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한달더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미발생하지만,

    2주더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면 발생합니다.


    그럼 퇴직금은 해고일로부터인데 30일이후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2. 퇴직금은 실제 근무한 날까지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이 해당도 안된고 4인이하사업장이라
    구제할 생각은 없지만
    이게 맞는 건지 부당해고인 건지 알고싶습니다.

    3. 해고 절차, 사유의 정당성이 없으면 부당해고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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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급여는 퇴사이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양당사자가 연장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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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에 대한 규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해고예고제도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있어야 합니다.

    3.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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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고 해고예고 후 2주간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으나 임금은 해고예고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는 해고예고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지되므로 그날이 경과하면 퇴직이 됩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해고예고는 제대로 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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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해고예고 규정은 지켜야 하므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은 급여와 별개로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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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있는 바, 이때의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한편,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기 68207-1346, 2003.10.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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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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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5인미만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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