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민사업장 해고예고관련하여
5인미민사업장의 경우 구두나 문자통해서 해고가능할것인데 2주뒤까지 일하고 그만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사용자가 말하였을때 근로자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한다면 해고가 아닌권고사직인것으로 보는게 맞나요?
추가로 해고인것으로 볼때 30일전에 해고예고한건이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실무상 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누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해고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했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가 어떤 대답을 하였는지보다는, 사용자가 어떤 말을 하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미여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해고로 봄이 타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이론상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입니다. 그러나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해고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서나 문자,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