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하면 휴가 못가게 할것같은데 이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7월 말일에 8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퇴사 통보를 하려는데요, 휴가는 8월 중순에 가야해서 회사에 미리 말하고 승인을 받아 둔 상황입니다.

이 회사를 지금까지 다녀본 경험으로는 퇴사통보를 하면 휴가가 금지 될 수 있을것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한마디로 휴가도 못쓰고 그냥 희망 퇴사일까지 근무를 시킬것같아요)

+1년 차 될때 연차가 하나 추가되는것 아닌가요?

지금 이 회사는 1년이 넘었을때도 따로 연차가 추가되거나 하는게 없었는데 이부분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진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근무시 연차 1개가 추가 됩니다. 1년 근무했다고 하여 추가되는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와 별개로 근로자는 회사 내 연차 사용 절차에 맞게 연차휴가를 신청하시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후에는 매 2년 마다 1일씩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사유 없이 휴가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요건인 개근 및 출근율 충족을 전제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366일째에 15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한 11개와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은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본인의 연차로 가는 것이라면 퇴사일자를 말한다 하더라도 이를 못쓰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6.7월에 2026.8.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통보한 경우이고 회사에서 수리한 경우

    2) 발생한 잔여 연차휴가를 퇴사 전 사용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질문자가 청구한 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기변경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차에 연차휴가 15일이 일시에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승인된 휴가를 퇴사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할 수 없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퇴사예정이라는 사유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연차사용을 거부하거나 새롭게 발생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 한해 시기 변경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연차를 보유한 채 퇴사를 하게 되면은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회사들이 퇴직 직전에 남은 연차 소진을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때문에 대규모 기업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일이 발생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형 견차 휴가 수당은 연차 휴가 1개당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차가 지났을 때 연차 휴가 한 개가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하나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모두 채웠을 때 15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3년 이상을 근무하였을 때 가상 연차 휴가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