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하면 휴가 못가게 할것같은데 이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7월 말일에 8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퇴사 통보를 하려는데요, 휴가는 8월 중순에 가야해서 회사에 미리 말하고 승인을 받아 둔 상황입니다.
이 회사를 지금까지 다녀본 경험으로는 퇴사통보를 하면 휴가가 금지 될 수 있을것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한마디로 휴가도 못쓰고 그냥 희망 퇴사일까지 근무를 시킬것같아요)
+1년 차 될때 연차가 하나 추가되는것 아닌가요?
지금 이 회사는 1년이 넘었을때도 따로 연차가 추가되거나 하는게 없었는데 이부분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