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즉흥적인노송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일을 9/1로 해야했는데 8/31일로 잘못협의했어요ㅠ제가 퇴사를했는데 미사용 연차4개 실제근무는 8/25 오전까지 진행되었습니다.(25년 2월 3일 입사)회사와도 25일 인수인계 후 퇴근하고 4일은 연차사용으로 처리하고 퇴직일을 8/31로 한다고 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원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이라고 하더라구요.그렇다면 퇴직일은 9/1로 작성이 되는게 맞지않나요?이미 사직서도 해당일자로 작성했는데 한달 만근 미적용되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ㅠ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은 9/15에 받을 예정인데 그전에 회사에 연락해 다시 정의하는게 좋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미사용연차는 수당받는게 당연한건가요?8월까지 다니고 퇴사 예정인데 현재 회사 다닌지는 1년6개월 되었고 휴가 관련 회사 내규는 회사 내규가 3분기는5일 휴가, 나머지 1,2,4분기에는 3일,3일,4일 등으로 휴가를 분기별 나누어쓰게 되어있습니다.퇴사통보를 했음에도 4분기 미사용휴가에 대한 별도 안내가 없는상황인데 (연차소진후 퇴사/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등의 고지가 없음) 혹시 이 휴가를 8월말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 예외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통보하면 휴가 못가게 할것같은데 이거 문제없나요?안녕하세요, 7월 말일에 8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퇴사 통보를 하려는데요, 휴가는 8월 중순에 가야해서 회사에 미리 말하고 승인을 받아 둔 상황입니다.이 회사를 지금까지 다녀본 경험으로는 퇴사통보를 하면 휴가가 금지 될 수 있을것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한마디로 휴가도 못쓰고 그냥 희망 퇴사일까지 근무를 시킬것같아요)+1년 차 될때 연차가 하나 추가되는것 아닌가요?지금 이 회사는 1년이 넘었을때도 따로 연차가 추가되거나 하는게 없었는데 이부분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적 미달성으로 해당월 급여 10%삭감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실적 달성을 위해서 월에 각자 각자 최소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월의 급여를 10%삭감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처음 입사시 이런 부분에 대해 적혀있지 않았는데,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