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적 미달성으로 해당월 급여 10%삭감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실적 달성을 위해서 월에 각자 각자 최소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월의 급여를 10%삭감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처음 입사시 이런 부분에 대해 적혀있지 않았는데,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삭감되는 수당이 무엇인지 삭감의 근거는 무엇인지, 약정은 있는지 등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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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감액은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임금감액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안했는데도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급여체계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사용자가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월급을 일방적으로 깍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만일 인센티브로 규정된 영역이고 이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다면 예외적인 검토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근로계약외에 취업규칙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만으로 월급여의 10%를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