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삭감 당했는데요
월급날은 10일마다 이구요 11월 7일날에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11월 1일부터 전직원 급여 5%삭감 한다고 하고 11월 15일에 근로계약서 다시 쓰자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을때 그만두라고 하면 실업급여가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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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 거부를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퇴사하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