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일을 9/1로 해야했는데 8/31일로 잘못협의했어요ㅠ

제가 퇴사를했는데

미사용 연차4개

실제근무는 8/25 오전까지 진행되었습니다.(25년 2월 3일 입사)

회사와도 25일 인수인계 후 퇴근하고 4일은 연차사용으로 처리하고 퇴직일을 8/31로 한다고 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원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퇴직일은 9/1로 작성이 되는게 맞지않나요?

이미 사직서도 해당일자로 작성했는데 한달 만근 미적용되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ㅠ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은 9/15에 받을 예정인데 그전에 회사에 연락해 다시 정의하는게 좋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했다면 마지막 재직일은 8월 31일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과 고용보험 등 상실일은 원칙적으로 9월 1일입니다. 사직서의 8월 31일이 마지막 재직일이라는 점을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하루 차이로 퇴직금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8월분 월급 전액, 연차 4일의 유급처리 및 9월 1일 상실신고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도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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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연차사용일)의 다음날이지만 실제 퇴직금이나 급여산정시 8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사직서를 꼭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9월 1일로 쓰든 8월 31일로 쓰든 퇴직금은 8월 31일

    기준으로 계산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회사의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25일(화)가 마지막 출근일이고

    26, 27, 28, 31(월)을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가면 퇴직일은 9월 1일이 맞습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며, 실제근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일 8월 31일을 퇴직일로 정하였다면, 8월은 만근처리가 안 되긴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 때문에 그런거라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 1일을 받는거나 만근수당이 빠진 퇴직금이나 그리 큰 차이는 나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로 정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에 사직일을 9/1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용자와 연차휴가 사용한 후 31일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상태라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퇴사일을 9월 1일로 변경할 수 있으니 사용자와 다시 합의하여 변경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연락하여 퇴사일에 대한 합의를 다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이가 미미하겠지만 계속근로기간일수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