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일을 9/1로 해야했는데 8/31일로 잘못협의했어요ㅠ
제가 퇴사를했는데
미사용 연차4개
실제근무는 8/25 오전까지 진행되었습니다.(25년 2월 3일 입사)
회사와도 25일 인수인계 후 퇴근하고 4일은 연차사용으로 처리하고 퇴직일을 8/31로 한다고 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원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퇴직일은 9/1로 작성이 되는게 맞지않나요?
이미 사직서도 해당일자로 작성했는데 한달 만근 미적용되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ㅠ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은 9/15에 받을 예정인데 그전에 회사에 연락해 다시 정의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