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쾌활한물수리265
쾌활한물수리26523.07.25

계약기간 만료일과 마지막 근로일이 다를 경우 퇴사일은 어디에 맞추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3개월 계약근무를 했는데 제 근무가 토,일 주말 근무라서 계약만료는 6월 30일이지만 실제 근무는 25일까지했고 퇴직서약서 및 사직서에도 퇴사일을 26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제 퇴사일이 7월 1일로 처리되어 고용보험 상실일 역시 7월 1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6월 28일 다른 회사 (투잡)에서 권고사직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는데 해당기간 고용보험 취득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6월 26일로 퇴사처리가 가능한 경우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6.30 이므로,

    상실일은 7.1 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직서에 퇴사일을 6.26로 했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미리 퇴사한 것이지요.

    사직서 제출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일을 7월 1일 아닌 6월 26일로 정정신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제 25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사직서에도 퇴사일을 26일로 기재하여 작성했다면 실질적인 퇴사일이 26일이므로 고용보험 상실일도 7월 1일이 아닌 6월 26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아닌 근로계약기간 말일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6월 26일이 아닌 6월 30일이 계약만료일이며 7월 1일이 고용보험 상의 퇴사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기간 고용보험 취득으로 인해 무슨 문제가 샹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25일 까지이고 퇴사일이 26일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해 고용보험 상실일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6월 30일이므로 6월 26일 퇴사처리는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의 실제 마지막 근로일이 25일이라면 해당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일자는 26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정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과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퇴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계약직(주말근무)으로 6월말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실제 마직막 근로일이 25일이라고

    하더라도 만료일은 6월 30일이 되므로 퇴사일은 다음날인 7월 1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