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했는데 월차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1. 06. 02. 12:45

4월 27일부터 6월 근로인데

근로계약은 월~금 입니다. 일요일은 유급휴일이구요

4월 30~5월1일까지는 여행이라 그 이후에 입사예정이였으나 회사에서 그 기간동안 근로해야하는 부분을 무급처리 해준다 하여 알겠다고 하고 근로하였고

바쁜시기인 5월이 지나고 수습기간중 퇴사권고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휴무일은 4월 30, 5월 1일인 셈이죠.

6월까지 따로 휴무나 지각 없이 다니다 퇴사하는건데

미사용 월차 1일까지 기산하여 급여지급받기로 햇는데

월차발생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게 맞는건가여?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매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선생님의 실제 입사일이 4월 27일이신 경우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만근하는 경우 5월 27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해당 기간 중 2일을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기에 만근한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만근하는 경우 6월 27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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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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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4.27에 입사한 것이라면 해당 시점부터 1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4.27~5.26 기간 중 2일을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으므로 5.27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5.27~6.26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6.27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27부터 4.30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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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4월 여행으로 인하여 5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6월 26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셨다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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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30일 ~ 5월 1일 여행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하였을 때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연속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27일 ~ 5월 26일까지 근로하였다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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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까지 따로 휴무나 지각 없이 다니다 퇴사하는건데

            미사용 월차 1일까지 기산하여 급여지급받기로 햇는데

            월차발생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게 맞는건가여?

            입사일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1개 연차 발생합니다.

            실제 입사일이 언제인지 및 무급처리하기로 한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사자합의로 쉬기로 했다면 휴가에 해당할 것인 바, 결근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사료됩니다.

            2021. 06. 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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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1. 06. 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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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퇴사일자와 입사일자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답변은 어려우나 그 기간동안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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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중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2021. 06. 0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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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가 1일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0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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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연차휴가 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1개월 동안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21. 06. 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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