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는 수당받는게 당연한건가요?

8월까지 다니고 퇴사 예정인데 현재 회사 다닌지는 1년6개월 되었고 휴가 관련 회사 내규는 회사 내규가 3분기는5일 휴가, 나머지 1,2,4분기에는 3일,3일,4일 등으로 휴가를 분기별 나누어쓰게 되어있습니다.

퇴사통보를 했음에도 4분기 미사용휴가에 대한 별도 안내가 없는상황인데 (연차소진후 퇴사/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등의 고지가 없음)

혹시 이 휴가를 8월말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 예외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면 당연히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내용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절차대로 진행한 경우에는 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는지만 확인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법정 연차는 분기별로 나누어 쓰게 한 회사 내규와 관계없이 퇴사시 전액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법상의 사용촉진절차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완료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4분기 휴가가 법정 연차 범위에 해당한다면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