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는 수당받는게 당연한건가요?
8월까지 다니고 퇴사 예정인데 현재 회사 다닌지는 1년6개월 되었고 휴가 관련 회사 내규는 회사 내규가 3분기는5일 휴가, 나머지 1,2,4분기에는 3일,3일,4일 등으로 휴가를 분기별 나누어쓰게 되어있습니다.
퇴사통보를 했음에도 4분기 미사용휴가에 대한 별도 안내가 없는상황인데 (연차소진후 퇴사/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등의 고지가 없음)
혹시 이 휴가를 8월말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 예외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