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침착한게142
국민연금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는건가요?
회사를 다니면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데 절반은 제가내고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는건가요? 이것도 그러면 회사복지중 하나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절반을 내 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복지라기보다는 법정 의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절반 만큼 이득보는게 맞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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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총소득의 9.5%이며,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절반인 4.75%씩
5:5로 분담합니다. 본인이 4.75%를 부담하면, 회사가 나머지 4.75%를 납부하여 매달 국민연금공단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것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복지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제88조②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의 경우
2.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 근로자 각 50%씩 납부하고
3.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100% 전액 납부합니다.
4.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 4.75% + 근로자 4.75% = 9.5%를 납부하게 됩니다.(회사에서 50% 부담)
5. 사업주가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자 부담부분 50%는 원천징수하고 합산 100%를 사업주가 공단에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로 적용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반 부담이 맞으며 이는 회사의 복지사항이 아니라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국민연금법 90조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사용자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