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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는건가요?

회사를 다니면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데 절반은 제가내고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는건가요? 이것도 그러면 회사복지중 하나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절반을 내 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복지라기보다는 법정 의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절반 만큼 이득보는게 맞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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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복지가 아닌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총소득의 9.5%이며,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절반인 4.75%씩

    5:5로 분담합니다. 본인이 4.75%를 부담하면, 회사가 나머지 4.75%를 납부하여 매달 국민연금공단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것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복지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제88조②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의 경우

    2.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 근로자 각 50%씩 납부하고

    3.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100% 전액 납부합니다.

    4.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 4.75% + 근로자 4.75% = 9.5%를 납부하게 됩니다.(회사에서 50% 부담)

    5. 사업주가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자 부담부분 50%는 원천징수하고 합산 100%를 사업주가 공단에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로 적용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중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복지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반 부담이 맞으며 이는 회사의 복지사항이 아니라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국민연금법 90조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사용자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강제보험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