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개인 퇴직금 절반은 연금에 가입하여 운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현금보유 이게 맞나요
현재 일반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저의 퇴직금을 100이라고 하면 퇴직금 50은 퇴직연금에서 운용중에 있으며
나머지 퇴금금 50은 회사에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 퇴직금 전부가 아닌 절반만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면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법행위가 해당된다고 하면 개인이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