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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자라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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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퇴직금 절반은 연금에 가입하여 운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현금보유 이게 맞나요

현재 일반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저의 퇴직금을 100이라고 하면 퇴직금 50은 퇴직연금에서 운용중에 있으며

나머지 퇴금금 50은 회사에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 퇴직금 전부가 아닌 절반만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면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법행위가 해당된다고 하면 개인이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문의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부담금 전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줘야 합니다. 일부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보관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을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지연이자도 발생을 합니다.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DC형으로 추측되는 바,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산입해야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이 금액을 적게 납입하는 것은

      재직중이더라도 미납입에 해당하여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2. 해당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연이자 발생하는 바,

      별도 민사청구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퇴직연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반만을 퇴직연금에 적립한 경우에는 최소적립비율에 미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소적립비율에 미달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것이되며, 이 경우 미납한 부담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